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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때 태국인 아내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50대 '무죄'

입력 2023-08-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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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신혼 첫날 태국인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가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자정쯤 부산의 한 주택에서 태국 국적의 아내 20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새벽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국제결혼 전문업체를 통해 2021년 7월 B씨를 소개받았고, 같은 해 9월 2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A씨는 두 달 뒤인 11월 B씨를 태국에서 처음 만나 4박5일 동안 여행 다니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B씨가 한국 비자를 얻은 뒤 돌변했다고 A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비자를 얻기 전까지는 B씨가 A씨에게 메신저 앱을 통해 한글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모티콘도 보내는 등 여느 연인과 다름없었지만, 비자를 발급받은 뒤로는 답장이 짧아지고 '영어로 말하라'고 하거나 '말 많은 남자는 싫다'는 등 태도가 급변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는 신혼 첫날밤 부부로서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고,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B씨의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없었으며, B씨 또한 A씨가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B씨가 사력을 다해 저항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과 행동으로 보인 거부 의사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설령 B씨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진술까지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이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B씨의 진술 내용과 같이 A씨가 욕설하거나 강간에서 말하는 정도의 항거 불가능한 형태의 폭행·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점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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