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내일 '전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요령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입력 2023-08-22 07: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요령. 〈자료=소방청 제공〉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요령. 〈자료=소방청 제공〉


내일(23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됩니다. 소방청은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이나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km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각 소방서는 지휘차와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합니다.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합니다. 단 긴급차량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왼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

편도 1차선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며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합니다. 편도 2차선의 경우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합니다.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운전합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춥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