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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계약 서류에 설계도 첨부하고 감리보고서 공개를"

입력 2023-08-21 15:06 수정 2023-08-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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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분양계약 서류에 설계도면 첨부하고, 감리보고서는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건설사업 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런 내용의 10대 제도개선안을 오늘(21일) 제시했습니다.

또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접시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 밖에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감리계약 직접 체결 등의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경실련이 제시한 10대 제도개선안

경실련이 제시한 10대 제도개선안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에 국민은 분노해왔고 정부는 요란스럽게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교통부,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도 "불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공공발주기관을 포함한 중앙정부, 국회 등에 있다"며 "그분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무 또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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