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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 4654건 적발...'농지를 주차장으로'

입력 2023-08-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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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외경.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외경.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4654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665건)보다 74.6% 늘어난 것입니다.

적발된 4654건 가운데 1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고양시 덕양구의 한 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을 받았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의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창고가 지어진 모습이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입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 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낮아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는 등 빈틈없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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