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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직속상관인 여성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3-08-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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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2월 해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복도 등에서 B씨와 마주치면 자신의 손등이 B씨의 신체 일부와 닿게 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할 때 B씨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6차례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서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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