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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숨져…"피의자 혐의 변경 예정"

입력 2023-08-19 17:21 수정 2023-08-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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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여성 A씨가 숨졌습니다.

성폭행 피의자 최모(30)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씨는 금속 재질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A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한 혐의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할 혐의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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