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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다음주 신상공개 절차

입력 2023-08-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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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경찰이 다음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최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가 적용돼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입니다. 경찰은 범죄자 가운데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최씨는 오늘(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1시간 가량 최씨를 면담했고, 필요한 경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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