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택시사고로 다친 승객 항암치료 놓쳐 숨져…법원 "기사가 위자료 지급"
입력 2023-08-18 15: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말기 암 환자인 A씨는 2020년 12월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암 환자 A씨는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상을 입어 제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결국 A씨는 사고 50여일 만에 숨졌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오늘(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A씨 부인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택시연합회는 위자료 등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택시기사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A씨의 부인은 남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고택시가 보험 가입한 택시연합회를 상대로 26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택시연합회는 "A씨는 교통사고가 아닌 방광암 때문에 사망했다"며 "경미한 충돌사고에 불과한 이 사고로 흉추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A씨 부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택시연합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강제조정으로 A씨 부인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이후 A씨 부인과 택시연합회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70대 운전 차량, 대로 가로질러 햄버거 가게 돌진…CCTV 보니
'팩트'로 한 걸음 더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