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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 모습 드러낸 '연인 살해' 해양경찰관 "죄송"

입력 2023-08-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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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 순경이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 순경이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인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모(30) 순경이 오늘(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 순경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30분만에 끝났습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새벽 3시20분부터 3시 5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순경은 2개월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자주 다퉜는데 이날도 상가 건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는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음식값을 계산하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와 1시간 30분 이상 머문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시신은 새벽 6시쯤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인 화장실에서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 순경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쯤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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