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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의사협회는 강력 반발
입력 2023-08-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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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에 대해서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뇌파 검사를 받고 있는 환자 모습〈사진=온라인 캡처〉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한의사 이 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낸 이 씨를 상대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뇌파계는 신경계 질환이나 뇌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증폭한 뒤 컴퓨터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인 이 씨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뇌파계 사용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고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양한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효과적인 치료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환자가 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상태를 되돌리기 힘들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국민 건강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낭비가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이한주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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