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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부당이익'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8-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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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비엠의 최대주주로 2020년 회사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계약 내용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원심(2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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