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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의원직 상실

입력 2023-08-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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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이 박탈되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용인시 건설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주는 대가로 가족들이 개발사업에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약 3억원 싸게 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정 의원은 국민의힘 용인시갑 의원으로 당선됐었습니다.

1심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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