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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자유의 몸… 츄, 전 소속사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소송 승소

입력 2023-08-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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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츄(24·김지우)가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021년 내부 경영 실태가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이달의 소녀 멤버 가운데 가장 활발할 개인 활동을 펼쳤던 츄가 소속사의 정산 문제에 불만을 갖고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일부 승소를 받게 된 츄는 소속사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개인 스케줄을 진행했다.

츄는 팀 활동도 병행했으나 소속사와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 및 제명됐다. 하지만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불공정 계약이 도마에 올랐으며 츄와 함께 일 해왔던 스태프들이 갑질 의혹을 부정함에 따라 소속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츄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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