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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1심서 유죄…"국가에 과도한 부담 줄 우려"

입력 2023-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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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활동하는 이근 전 대위가 오늘(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는 의도와는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운전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현장을 떠난 혐의입니다.

이 역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받게 됐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3월 재판을 방청하러온 한 유튜버와 폭행 시비가 일기도 했는데요.

[이근/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 다시 한번 제가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방금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X, 이 XX XX야! {욕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재물손괴?} XX. {재물손괴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어쩔 건데 이 XX야.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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