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살인 예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입니다.]
신림역 난동사건의 주범 조선 검거 당시에 경찰이 "칼 버리세요"하고 존댓말을 쓰는 장면이 논란이 됐죠.
당시 경찰은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매뉴얼대로 진압했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진압 방침이 세워진 겁니다.
한 총리는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며, 법원이나 전문가 집단이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