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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고교생 성폭행하겠다" 협박글 올린 2명 검거

입력 2023-08-17 14:59 수정 2023-08-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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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기 남양주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과 성폭행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글을 올린 작성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A군과 20대 남성 B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불법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적용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지난 14일 정오쯤 남양주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인스타그램 계정에 '내일모레 하굣길에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튿날인 15일 오후 4시 47분쯤 남양주시의 다른 고등학교에서 성폭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살인 예고 글을 보고 인터넷에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을 불구속 송치하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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