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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8-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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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당국의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고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7일) 오전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교부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구역인 우크라이나로 가 국제여단 의용군으로 참전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한 건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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