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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8-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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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당국의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고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7일) 오전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교부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구역인 우크라이나로 가 국제여단 의용군으로 참전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한 건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송혜수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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