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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한 담임교사 징역 4년...신상 공개는 기각

입력 2023-08-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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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중앙일보DB·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중앙일보DB·신진호 기자〉


제자인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중학교에 처음 부임한 A씨는 같은 반 여학생을 추행하고 십여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회복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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