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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나플라, 1심 징역 1년에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23-08-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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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나플라

병역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플라(31·최석배)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초 검찰과 병무청은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꾸려 가짜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배구·축구·골프·e스포츠) 선수 및 코치를 비롯해 라비·나플라가 브로커 K 씨의 의뢰인 명단에 포함돼 파문이 일었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공문서를 허위로 꾸린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나플라 등 9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라비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나플라 경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그루블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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