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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똑바로 해요"...시어머니에 물건 집어던진 며느리 벌금형

입력 2023-08-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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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현판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현판 〈사진=연합뉴스〉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한 30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8일 A씨는 시어머니 B씨(65)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며 B씨에게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A씨와 B씨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말다툼이 생겼고, A씨는 화를 참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공판에서 남편이 손목을 잡아서 뿌리치려다 손에 들려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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