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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해외메신저 이용 마약사범 312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23-08-14 15:06 수정 2023-08-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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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다크웹, 해외메신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약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오늘(1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하는 등 총 3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1.2kg 및 범죄수익 약 1억 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매수해 밀반입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매수한 마약류를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구매자에게는 가상자산으로 마약 대금을 받은 뒤 비대면으로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판매자 6명 중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5명은 어떤 마약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쇼핑몰, 식당 등을 운영하거나 음식 배달 기사 등으로 일하며 처음에는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이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판매까지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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