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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네오디뮴 구슬자석 영유아 삼킬 수 있어 유의"

입력 2023-08-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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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디뮴 구슬자석. 〈사진=한국소비자원〉

네오디뮴 구슬자석. 〈사진=한국소비자원〉


어린이용 놀이 자석으로 많이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 자석'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네오디뮴 구슬 자석을 삼켰다는 신고가 23건 접수됐고, 이 가운에 16건이 6살 미만의 영유아 삼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Nd)과 철(Fe) 등의 원소로 구성된 합금 자석으로 다른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삼키면 신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구슬 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 자석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가 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8개 제품 모두 어린이가 삼킬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였고 자석의 세기도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KC)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온라인상 표시·광고한 6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6개 업체 가운데 3곳은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이라는 표시를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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