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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특사 최종 확정…이중근 회장 등 기업 관계자 포함될 듯

입력 2023-08-14 06:38 수정 2023-08-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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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15일 0시에 사면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때 거론된 내용을 보면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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