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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진석 실형 판사 비난…법원 “인신공격 수용 어렵다”

입력 2023-08-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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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의원 재판과 관련해 여권에서 '정치판사'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인신공격성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현직 국회의원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 이후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판사를) 팔로우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중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노 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이 뚜렷함을 보였다”며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의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없고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개별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법관을 행한 공격 수위가 과도해짐에 따라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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