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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추진…"흉악범 영구 격리"

입력 2023-08-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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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합니다.

오늘(11일)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으며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나중에 오판으로 드러나더라도 재심, 감형이 가능해 이런 위험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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