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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 맞소송 패소…그래도 '항소'

입력 2023-08-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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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패션칼럼니스트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캐럴의 주장 중 성추행 피해만 인정했습니다. 캐럴이 주장하는 성폭행 피해는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음에도 캐럴이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계속 언급해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지난 7일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이 법률상 좁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성폭행에는 해당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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