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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입력 2023-08-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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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온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온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지 5년이 지난 지난해 9월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하며,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에 대해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의원은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의원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정 의원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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