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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2023-08-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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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징역 1년 법정 구속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2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징역 1년 법정 구속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2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항소심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뱃사공)이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가 공탁금도 거절했다. 1심 양형이 적절하다. 또한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촬영물을 지인 20여 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는 A 씨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으며 이후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올해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그 회복이 어렵다. 또한 사후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며 '피해자는 오랜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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