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보궐 이사로 추천하고, MBC의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 이사로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진보 측 KBS 윤석년 이사가 TV조선 재승인 관련 의혹으로 해임된 지 28일, 보수 측 방문진 임정환 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한 지 이틀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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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에 헌법재판관 출신 서기석 변호사 임명 추천
KBS 이사로 임명 추천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차기환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
오늘 KBS 보궐 이사로 추천된 서기석(70) 전 헌법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습니다.
방문진 보궐 이사로 임명된 차기환(60)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지내면서 2009년부터 6년간 방문진 이사, 2015년부터 3년간 KBS 이사 등 세 차례에 걸쳐 공영방송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2019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몫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투입설'에 동조하는 과거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 전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024년 8월 31일, 차 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12일까지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권은 KBS 이사는 대통령에게,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서 전 헌법재판관이 KBS 보궐 이사로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진보 측 이사 6명 대 보수 측 이사 4명 구도에서 진보 측 이사 6명 대 보수 측 이사 5명 구도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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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재편 본격화
현재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진행 중인데, 남 이사장 해임 후 보궐 이사가 새로 임명되면 보수 측 이사가 과반이 돼 의사 결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 KBS 보궐 이사의 임명 추천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재편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차 변호사는 보수 측 임정환 이사의 후임이라 이사회 내 역학 구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방통위가 진보 측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및 MBC 경영 관리·감독 부실 등 이유로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 없이 열린 방통위 회의 [사진 연합뉴스]
한편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KBS 보궐 이사 추천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의결 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과 방통위 회의 규칙 위반"이라고 비판한 뒤 전체회의에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