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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오늘(9일) 비공개 조정… 합의 여부 주목

입력 2023-08-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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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갖는 '피프티 피프티'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4.13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간담회 갖는 '피프티 피프티'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4.13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프티 피프티(새나·키나·아란·시오)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조정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기일을 연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타협을 통해 양 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 조정을 한다.

양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올해 6월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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