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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흉기 30대, "죽이려 갔다" 진술…'살인예비' 혐의도 적용

입력 2023-08-08 17:49 수정 2023-08-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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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30대 A씨가 동대구역으로 흉기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역사 CCTV에 찍혔다. 오른쪽은 A씨가 흉기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메모에는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30대 A씨가 동대구역으로 흉기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역사 CCTV에 찍혔다. 오른쪽은 A씨가 흉기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메모에는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대구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을 찾은 30대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흉기를 갖고 동대구역을 찾은 30대 A씨에게 특수협박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흉기와 함께 메모지도 발견됐는데, 메모에는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사실을 확인해 객관적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A씨는 어제(7일)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을 찾았습니다. 당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발견돼 철도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철도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A씨를 넘겼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0대 A씨가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30대 A씨가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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