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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서 사람 찌르겠다" 글 쓴 20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추가 적용

입력 2023-08-08 14:40 수정 2023-08-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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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에서 순찰 중인 철도경찰. 〈사진=연합뉴스〉

대전역에서 순찰 중인 철도경찰.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 댓글로 '살인 예고' 글을 남긴 20대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불법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적용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협박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밤 10시쯤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전역 주변에 지역 경찰, 순찰차, 형사,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63명의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119구급차 3대와 구급대원 17명도 대전역에서 대기했습니다.

미국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추적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다음 날인 7일 오전 11시 55분쯤 서울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살인 예고 글을 쓴 동기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 후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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