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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실형 확정된 골프장 회장 아들, 성매매 혐의 인정
입력 2023-08-08 14:14
수정 2023-08-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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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추가 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 씨의 변호인은 "성매매 혐의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6~11월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는 인정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또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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