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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번식장 브로커' 반려동물 경매장, 영업정지 처분 통보

입력 2023-08-08 11:44 수정 2023-08-08 12:16

'불법 번식장 브로커' 반려동물 경매장, 영업정지 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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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번식장 브로커' 반려동물 경매장, 영업정지 처분 통보

JTBC가 보도한, 불법 번식장에서 나온 강아지들을 합법적인 번식장에서 온 것처럼 세탁한 대전의 한 반려동물 경매장이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JTBC 보도 화면

JTBC 보도 화면


이 경매장은 그동안 경매일정을 지자체에 미리 알리지 않았고, 동물들의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매를 해왔습니다. 경매 10일 전까지 지자체에 통보하고, 동물의 개체관리카드가 제대로 기재가 됐을 경우에만 경매를 개시하도록 돼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30만원 처분은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는 "개체관리카드를 위조하고 조작을 한 심각한 상황인데 처분에 공감할 수 없다"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앞으로 규칙을 어기는 경매장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JTBC는 해당 경매장 사장이 반려동물과 교수로 강단에서 동물 복지와 법규 등에 대해 강의하면서, 경매장에선 불법 번식장의 동물들을 허가 받은 것처럼 둔갑시켜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대학은 해당 사장을 겸임교수직에서 파면했습니다.



경매장은 오는 18일까지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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