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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패소 후 명예훼손 맞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23-08-08 10:45 수정 2023-08-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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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명예훼손 맞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해자인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성폭행 의혹 민사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는데도 캐럴이 계속 성폭행을 주장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날 판결에서 캐플런 판사는 캐롤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이 법률상 좁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상적 의미에서의 성폭행에는 해당한다는 게 판사의 설명입니다.

한편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캐럴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추행과 폭행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달러, 우리 돈 약 6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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