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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측 사선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입력 2023-08-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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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주호민

주호민이 선임한 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호민 측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두 명이 사건 검토 이틀 만에 사임했다.

이들의 사임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여론과 더불어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호민 측의 변호는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변호인 1인이 맡게 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최근 주호민은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의 담당 교사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공개된 경위서 등에 따르면 주호민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문제 행동을 해 학교폭력 조사 결과 특수 학급으로 분리조치 됐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A 씨가 아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A 씨의 발언을 증거로 확보했다. 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직위가 해제됐고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주호민은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저희는 너무나 무지했다'며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주호민 S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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