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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평생에서 20년으로?

입력 2023-08-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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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공무원 준비하던 남성이 아동 성착취물 200개 넘게 내려받았다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길도 막혔죠. 현행법상 아동성범죄자는 평생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판 것도 아니고 받기만 했는데, 공무원 꿈도 못 꾸게 하는 법이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가 두 달 전에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공무원 막는 건 헌법에 안 맞단 거죠. 오늘(7일) 인사혁신처가 그럼 공무원 평생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20년 동안 못하게 하겠다, 이런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신진 기자가 이 개정안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기자]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온라인 게시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는데 공무원이 되는데 문제는 없을지 묻는 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은 평생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에까지 영구히 임용을 금지하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취업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형법상 자격정지 최대 15년보다도 길게 잡았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회는 주되, 쉽게 발을 들이기는 어렵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9개월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기존 법의 효력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 성범죄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입법 공백이 있었습니다.

2016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을 일률적으로 10년 간 막던 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는 사이 성범죄자 130여명이 취업했고, 법이 개정된 2년 뒤에야 정부가 걸러내 퇴출시켰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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