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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도끼 차고 도서관 돌아다닌 정신질환자 입원 조치

입력 2023-08-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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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흉기를 지니고 시립도서관을 드나든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7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시립 중앙도서관에서 허리춤에 등산용 손도끼를 차고 돌아다닌 50대 A씨를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칼·쇠몽둥이 등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는 도끼를 갖고 있었을 뿐, 꺼내 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도서관 직원이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고 하자 허리춤에서 도끼를 풀어 도서관 서랍에 넣어두는 등 통제에 따랐습니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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