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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입법예고, 왜?

입력 2023-08-07 16:01

인사혁신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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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형 집행 종료 후 20년이 지나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이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부터 20년 동안만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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