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입법예고, 왜?
입력 2023-08-07 16:01
인사혁신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인사혁신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형 집행 종료 후 20년이 지나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이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부터 20년 동안만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70대 운전 차량, 대로 가로질러 햄버거 가게 돌진…CCTV 보니
'팩트'로 한 걸음 더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