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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8-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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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B.A.P 출신 힘찬

B.A.P 출신 힘찬(33·김힘찬)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뒤 복역 중인 힘찬은 푸른색 수의를 입은 채 등장했다. 먼저 힘찬 측은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주변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 점과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힘찬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교정시설에 들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사건 피해자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힘찬이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거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차 공판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그는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징역 10개월·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특히 두 번째 성추행 사건 관련 1차 공판을 통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힘찬 측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인 별건이 이번 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며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과 송치 예정인 사건 재판을 합쳐 심리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B.A.P 출신 힘찬 인스타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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