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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혜화역서 흉기난동' 글 올린 30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8-07 14:59
수정 2023-08-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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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서영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올린 혐의로 31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이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대규모 공권력이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습니다.
A씨의 글은 8초 만에 당근마켓에 의해 삭제됐지만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 추적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집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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