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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상습 음주 운전자 29명 차량 압수

입력 2023-08-07 10:09 수정 2023-08-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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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음주 운전자 소유의 차량 총 29대를 압수했습니다.

오늘(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 수사해 총 29대의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대는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해 법원 영장을 통해 압수했습니다.

첫 압수는 지난달 4일 경기 오산시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의 사례입니다.

조사 결과 압수된 29건 중 24건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상습 음주 운전자도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지난달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붙잡힌 음주 운전자는 273명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과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 16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음주 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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