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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속버스터미널 흉기소지 20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입력 2023-08-06 17:48 수정 2023-08-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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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허모 씨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허씨에게 협박 혐의만 적용했지만,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허씨가 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실이 파악됐고 흉기를 소지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오후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씨는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면서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내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습니다. 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0시 45분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허씨를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당일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오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 39분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허씨를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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