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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1명 사망…경찰, 살인죄 적용

입력 2023-08-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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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중 1명이 끝내 6일 새벽 숨졌습니다.

피의자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최원종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13명 대부분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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