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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13명 부상…분당 흉기난동범에 '살인혐의' 적용

입력 2023-08-06 10:34 수정 2023-08-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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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에서 지난 3일 흉기난동을 벌인 22살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분당 서현역에서 지난 3일 흉기난동을 벌인 22살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에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서 살인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씨가 몰던 차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여성 A씨가 오늘(6일) 새벽 숨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오늘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는 6일 새벽 2시쯤 숨을 거뒀습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습니다.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 A씨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씨의 차량이 뒤에서 A씨를 덮쳤습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입니다.

이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4명 중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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