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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국내송환된 유혁기 구속…'도주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08-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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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오전 7시 44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 A게이트로 입국하고 있다.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오전 7시 44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 A게이트로 입국하고 있다.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실질적인 후계자로 거론돼 온 유혁기 씨가 국내송환된 후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5일 유 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유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의 경영에 관여하고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며 범죄인인도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유 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제기된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유씨의 횡령 배임 금액을 559억원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법당국과의 범죄인인도 청구 상의 혐의를 적용할 경우 횡령 배임 금액은 250억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유 씨는 세월호 참사 9년만에 한미 사법당국 협조와 범죄인인도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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