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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입력 2023-08-04 21:39 수정 2023-08-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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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최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최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최모 씨를 상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오늘(4일)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2001년생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어제(3일) 오후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충격한 뒤 흉기난동을 부려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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