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입주예정자 계약해지, 입주자들은 배상"
"부실 심한 곳만 보상…같은 기준 적용 어려워"
[앵커]
철근을 빼먹은 LH 아파트 15곳의 입주민에 대해 정부가 보상책을 내놨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철근이 덜 빠진 곳은 보상이 없다는 거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오원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당정은 어제(2일) 저녁 철근 빠진 LH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입주자에겐 손해배상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구체적인 기준은 "부실이 심한 곳만 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가운덴 154개 모든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곳이 있지만 일부 기둥에서 빠진 곳도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순 없단 설명입니다.
기둥 300여 개 중에 12개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난 아파트 단지입니다.
LH에서는 중대한 하자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인데, 주민들은 혹여 기준에 못 미쳐 보상을 받지 못 하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철근이 적게 빠진 곳이면 그냥 살아야 되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민혁 씨/아파트 입주민 : 철근이 빠진 게 몇 개냐보다는 철근이 빠진 자체만으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대로 그냥 살 수는 없는 거고…]
[김모 씨/아파트 입주민 : 여기 어린이집도 있고 신혼부부랑 애기들이 많이 사니까 (철근이 빠진) 12개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2개만 빠졌는지도 미덥지 않으니까.]
어렵게 임대 아파트에 당첨된 서민들은 계약 해지를 쉽게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방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가야 하나 안 가야 되나 걱정을 해요.]
한 단지에선 주민협의회 명의로 내부 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하라는 요구안을 담은 공문을 LH에 보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