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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김포 돌아다닌 20대…'위협 없었다' 이유로 범칙금 8만원

입력 2023-08-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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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 풀려났습니다.

이 남성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범칙금 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3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4시 30분쯤 김포시 마산동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새벽 6시 10분쯤 마산동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두고 온 상태였습니다. A씨가 들고 다녔던 흉기의 길이는 20㎝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아버지의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흉기은닉 및 휴대 혐의로 범칙금 8만원을 처분하고 A씨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마산동의 한 주민은 JTBC 취재진에 "신림역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일이 발생해 더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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