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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폭행 외교관'…가해자는 귀국 준비

입력 2023-08-03 10:16 수정 2023-08-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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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과 외교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국민을 보호하는 건 나라의 책무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내는 건데, 어떤 사연인지 좀더 짚어주시죠.

[기자]

영상을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부딪치는 외국인, 뒤에 있던 남성이 말리자 다짜고짜 주먹을 날립니다.

이 외국인, 알고보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가해자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물었는데요.

경찰은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안 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외교부에 전화도 해봤지만, 외교부는 경찰에 문의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앵커]

사실 저도 취재하다 보면 이런 경우 종종 겪는데, 곤란한 답변은 다른데서 알아봐라,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문의한 사람은 취재진도 아니고 피해를 직접 당한 당사자잖아요. 설명 충실히 해야죠.

[기자]

네, 저도 종종 경험했었는데, 여하튼 피해자는 답답한 마음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도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가해 외교관은 '피해자분을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용산경찰서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따져 물었지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 피해자는 사과도 받지 못했고, 가해 외교관은 조만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앵커]

이대로 그냥 돌아간다고요? 정작 우리 국민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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